
- 매매확인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7,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94)
- 매매가 체결된 후 매매당사자 사이에 매매조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시장과 같은 전산매매시스템에서는 매매거래의 성립후 매매확인이 이루어집니다(Locked-in Trade).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합니다.
현재 거래소는 매매체결정보를 실시간으로 회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94조의2, 회원관리규정 §21)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당해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거래전문회원과 결제회원은 회원관리규정(§22)에 의한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당해 거래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차감 및 결제증권(기초자산)·결제대금의 확정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9,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3)
- 증권은 종목별·회원별로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을 차감하여 수수할 수량을 확정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을 차감하여 수수할 대금을 확정합니다.
특히, 결제대금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의 당해 결제회원의 총매수대금과 총매도대금을 통합차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권리행사결제대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결제현금으로 확정하고, 기초자산별·회원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차감결제기초자산을 확정합니다. - 결제내역의 통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10,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3의2)
-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내역을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과 관련 하여는 결제기관을 거래소로 지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결제증권(기초자산)·결제대금의 수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1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4)
- 결제회원은 결제증권, 결제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한 이후 예탁결제원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지시를 하여 결제회원에게 지급되게 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결제시한 이후 결제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2011.7.25일부터 주식등의 경우 결제일 9시부터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할 수 있고,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거래(국채, 일반채권,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결제일 15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대금 및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는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권시장의 증권결제계좌 및 대금결제계좌는 각각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입니다.
증권시장 결제계좌의 실질예금주는 거래소이며, 예탁결제원은 명의예금주입니다. 따라서, 결제계좌는 양기관과 결제은행의 합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결제지시 및 계좌대체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11,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105의2)
-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간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지시합니다.
이때, 결제지시의 주체는 청산기관인 거래소이고, 결제지시의 상대방은 대체시스템운영자(예탁결제원)가 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시한 후 대체시스템운영자(차감결제현금 : 결제은행, 통화상품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 결제은행)에게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으로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를 지시합니다.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은 후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은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계좌로 대체됩니다.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13)
-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 9시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진행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1)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아 결제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주 1)
-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의 시간, 그 밖에 결제회워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