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의 거래대상이 되는 주가지수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1994년 5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 소관사항
-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및 KTOP 30 지수의 산출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 그 밖에 지수의 산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교수, 회계/법률전문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유관기관 대표 등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의 인덱스업무담당 본부장보 1인
- 기관투자자의 상근임원 2인
- 회계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1인
- 증권 및 파생상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 위원의 임기
-
2년(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의 선임
-
위원회의 위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촉
- 위원의 해임
-
결격사유 발견될 경우 즉시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
- 위원의 결격사유
-
한국거래소의 내규가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소속기관(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부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