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은 회원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KRX가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모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중앙거래당사자(CCP, KRX는 In-house형태로서 CCP는 KRX를 지칭)의 지위에서 매도·매수자간(CCP와 회원간)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이와 같이 매도자·매수자로서 CCP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청산기관(Clearing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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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되면 CCP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불이행을 처리(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결제이행재원의 투입, 최종 결제이행책임 등)합니다.
우리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채무인수 방식을 통하여 CCP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법(§378)은 거래소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래소가 업무규정에 결제방법을 정하고(§393), 회원이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394), 회원의 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397), 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399),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400) 등 거래소가 실질적인 CCP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거래소 규정으로는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94조의2) 및 회원관리규정(§21)에 거래소가 회원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거래소를 통한 청산결제의 도산법상 특례
- 청산기관인 거래소를 통한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거래소의 참가자인 회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거래소를 통한 청산결제는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 및 제336조).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 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