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시장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 지원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합니다.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

초기 중소기업은 M&A등을 통한 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넥스시장은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컨텐츠 문의
  •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