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시장 매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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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장은 실물거래 특성상 시장 참여구조에서 주식·파생시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KRX가 금시장 개설·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예탁결제원이 금지금 임치·보관, 조폐공사가 품질인증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제도 측면에서는 KRX금시장 회원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KRX 지정 국내금 또는 수입금을 예탁결제원에 먼저 임치한 경우에만 매도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한 09:00 ~ 15:30 (호가접수시간 8:30 ~ 15:30)이며 매매거래 대상은 순도 99.99%*, 중량 1kg, 100g 으로서 매매·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각각 1g, 10원입니다. 거래단위는 1g이지만 매매거래 대상(임치·인출단위)이 1kg(또는 100g)라는 점에서 해외거래소와 다른 독창적인 매매구조를 갖습니다.
< KRX금시장의 거래구조 및 매매 흐름 > - 석유시장 매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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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석유시장은 투자자의 거래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하되 일부 제도는 석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시장참가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사업자인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유형은 경쟁거래와 협의상대거래로 구분되며, 거래종목은 유종, 상표, 출하지(권역, 저유소, 저유소 집합) 세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83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거래단위는 경쟁거래의 경우 최소 2만리터부터 최대 50만리터까지 4천리터 단위로 주문 가능하며, 협의상대거래의 경우 10만리터(주유소, 판매소, 협동조합 2만리터)부터 최대 200만리터로 하되, 선박 또는 송유관 거래는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제 및 배송은 직접총량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을 채택하여 체결건별로 대금납부, 실물배송 등의 업무가 진행되며, 거래참가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대금은 거래소계좌를 경유하여 수수토록 함으로써 결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바, 매수참가자는 체결일(T일)의 18시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참가자는 체결일의 익영업일(T+1일) 22까지 배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체결일 후 4일(T+4일) 18시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KRX석유시장 결제흐름 > - 배출권시장 매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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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시장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익숙한 주식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하되 일부 제도는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배출권시장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525개 할당대상업체와 3개의 공적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504개사(2015년 6월 현재)가 배출권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거래방법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및 경매가 있으며, 상장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구분되며, 2015년 6월 현재 KAU15, KAU16, KAU17 및 KCU15 등 4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호가접수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거래단위는 1배출권(tCO2-eq)입니다. 경쟁매매시 호가별 제출 가능한 최대 수량은 5,000 배출권이며, 협의매매시에는 1,000 배출권 이상 100만 배출권까지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사전 입금된 금액 범위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보유한 배출권 수량 범위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및 대금의 결제는 당일 장종료 이후 매매거래 확인·채무인수·차감·결제내역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15시 전까지 청산기관인 거래소를 경유하여 매수자에게 배출권을 이전하고 매도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