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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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PM 09:01:12 (20분 지연 정보)
주의 해제일은 단기과열 완화장치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12.1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장주권(DR 포함)이 아래 2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3일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합니다.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클릭 참조) 에 일정기간 3회 적출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