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해제일은 단기과열 완화장치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 거래소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12.1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권(DR 포함)이 아래 2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3일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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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클릭 참조) 에 일정기간 3회 적출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