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채무를 중앙거래당사자(CCP)와 회원간에 증권(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이행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청산기관이 확정한 채권·채무의 내용이 이행되는 과정을 말하며, 청산기관의 결제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를 증권시장의 결제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97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를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업무로 규정하고 (법 제378조제2항),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결제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23조의10)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업무는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와 대금지급 업무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인 거래소가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