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시장 투자혜택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성장유망기업의 초기단계 투자로 기업성장에 따른 고수익창출 투자가 가능하며, 유가·코스닥 시장보다 낮은 증권거래세율(0.1%)이 적용되어 거래세 부담이 적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에도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신주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코넥스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현황 > 주요 내용 1.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① 상위시장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적용 - 정규시장 가운데 최저 거래세율(0.1%) 적용
-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②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상장후 2년 이내)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① 벤처캐피탈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제한(조합 출자금의 20% 이내)적용 배제
- 컨텐츠 문의
-
-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