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KRX 석유시장)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KRX석유시장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는 자(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제외),주유소,판매소)에게 0.3% 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공제한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