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석유제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석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입석유제품 및 수입업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2년 7월 1일 최초 시행).
주의지식경제부 보도자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추진」참조 '12. 4. 19

첨부파일다운로드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KRX 석유시장)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주의참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호)

첨부파일다운로드
전자상거래용 공급물량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

KRX석유시장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는 자(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제외),주유소,판매소)에게 0.3% 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공제한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까지)


주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시행령 제104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