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는 2016년 2월 11일 CFTC Regulation 30.10(Reg. 30.10)에 따른 회원사의 KRX 선물상품(거래적격상품으로 승인받은 주가지수선물 외 통화선물 및 상품선물) 영업활동 등에 관한 등록면제 조치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사는 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미국 내에서 연간 30일 이내 등, 아래 Limited Marketing Order 참고)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KRX는 2018년 9월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로부터 옵션상품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인 Class No-Action Relief(Class Relief)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Relief 적용을 신청한 회원사는 미국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옵션상품(주가지수옵션 및 개별주식옵션)에 대한 영업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적격 투자자의 범위 및 회원사의 의무 관련 아래 내용 참고).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하의 Rule 144A(a)(1)에 의한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에 해당하거나 또는, Regulation S의 Rule 902(k)(2)(vi)에 의한 "U.S. Person"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기구로서,
미국 옵션시장에서 옵션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 미국 정규시장 옵션상품에 대한 공시서류를 수령한 바 있는 투자자
Class Relief 적용을 위한 KRX 회원사의 의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Class Relief를 적용받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Class Relief의 요건들과 KRX가 별도로 정한 기준(회원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사는 미국 적격 브로커-딜러 또는 적격 기관투자자와만 거래하여야 하며,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하의 Rule 15a-6에 의해 SEC 등록 브로커-딜러를 통해서 적격 기관투자자와 거래하여야 함
회원사는 미국 적격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하기 이전에 「Class Relief 관련 확인서」를 KRX에 제출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거래자격에 관한 확인서(첨부의 샘플서식 참조)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함
회원사는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상품 중,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기초로 하거나 해당주식이 포함된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옵션상품을 미국 투자자가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야 함
미국투자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거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관련 자료는 투자참고 자료이며, 본소 파생상품에 대한 홍보, 권유,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상품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미국 내 등록거래소가 아니며, 본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등록상품이 아니므로,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승인 또는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 권유 및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내 투자자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