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가요건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 |
② 재무요건 |
자기자본 관련 요건 부과
자기자본 관련 요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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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산회원 |
자기청산회원 |
a) 자기자본 규모 |
5,000억원 이상 |
- 500억원 이상 (또는) - 특례적용시 500억 미만 가능 |
b) 자기자본 비율Ⅰ |
자기자본 비율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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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이후 |
은행 |
자기자본비율 ≥ 8% |
보통주자본비율 ≥ 4.5% & 기본자본비율 ≥ 6% & 총자본비율 ≥ 8% |
은행外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X2 & NCR ≥ 150%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X2 & NCR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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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기자본 비율 Ⅱ |
자기자본 ≥ 청산증거금의 40% |
자기자본 산정기준
-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 (은행 外 금융투자업자) 개별재무제표상 자본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
'자기자본 규모' 특례적용 요건('a)' 또는 'b)')
- a) 모회사 또는 최대주주*의 채무이행보증서 제출
- b) 외은 국내지점의 경우, 본사의 채무이행확약서 제출
주의이 경우 모회사, 법인, 본사는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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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적요건 |
청산/결제업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산시스템의 이용 또는 구축(ex.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 관리조직의 구축(ex.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 공간의 확보(ex.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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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적요건 |
청산/결제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충족
- 국내외 연수/교육기관에서 파생상품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자
-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이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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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적 신용요건 |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의 정지조치 중인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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