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Clearing)
  •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어 원 거래당사자들의 거래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주의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y, CCP)
  • 차감을 통해 거래의 채권/채무를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를 지시하며, 결제이행 책임을 지는 일련의 절차
    주의'청산'에는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채무인수(채무부담), 차감,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금액의 통지, 결제금액의 수령 및 지급, 결제지시,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업무 등을
    포함
  • 파생상품의 경우 신규매매 후 만기 전에 반대매매(통상 파생상품은 만기 전 반대매매가 일반적)한 경우 통상 상대방이 다름

→ 다수당사자 관계가 'CCP와 회원간의 양자관계'로 전환되어 계약간 날짜가 상이하더라도 결제금액 차감 가능

< CCP 이용시 다수 당사자간에도 차감 가능 >
CCP 이용시 다수 당사자간에도 차감 가능 이미지
결제(Settlement)

청산을 통해 확정된 채권/채무를 CCP와 청산회원간에 이행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시키는 것. 즉, 대금의 수수행위

주의(참고) 증권 등 대체종류물 → 예탁기관을 통해 대체, 현금 → 은행을 통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