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석유제품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제외),주유소,판매소)에게 1천분의 3(0.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시행령 제104조의22) 세액공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