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품질검사 기관 : 국제공인검증기관(SGS, SAYBOLT, ITS, NKKK 등) 및 석유관리원 →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산출
- 국내입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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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협상 :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므로 국내규격보다 더욱 까다롭게 신청
- 선적전 검사 : 수출회사(정제회사)가 별도 검사 및 국제 공인검정기관 입회하에 검사한 결과물(시험성적서) 수리
- 선적 및 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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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입하 : 세관에 품명, 수량 등 신고 및 물량 통제 시작
- 국내 품질검사 : 석유관리원 탱크별 품질검사 및 합격 통지를 수리한 이후부터 출하 가능
-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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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출하전 세관에 신고 및 제세금 납부 (주행세 사후납부)
- 출하 : 탱크별 출하전표 발행
- 보고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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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및 석유공사 : 재고 및 판매량 보고
- 석유관리원 : 수시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