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KRX석유시장)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경쟁매매 리터당 4원/ 협의상대거래 리터당 2원)을 환급합니다.
  • 적용대상을 기존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으로 확대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1조 제5항, 2023.1.1. 시행)으로 연간 휘발유 1,907,808,000리터, 경유 3,974,600,000리터, 등유 635,936,000리터로 한하되 월간 및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음
    • 또한,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절차
  1.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
  2.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발급
  3.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대상물량 확인요청(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4. 석유관리원은 수입물량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을 비교하여 환급물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입업자에 발급 및 석유공사에 통보
  5. 수입업자는 석유공사에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신청(수입신고필증,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6. 석유공사는 환급액을 확정하여 한국은행에 통보
  7. 한국은행은 해당 수입물량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