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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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KRX석유시장)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경쟁매매 리터당 4원/ 협의상대거래 리터당 2원)을 환급합니다.
- 적용대상을 기존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으로 확대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1조 제5항, 2023.1.1. 시행)으로 연간 휘발유 1,907,808,000리터, 경유 3,974,600,000리터, 등유 635,936,000리터로 한하되 월간 및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음
- 또한,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음.
-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
-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발급
-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대상물량 확인요청(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 석유관리원은 수입물량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을 비교하여 환급물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입업자에 발급 및 석유공사에 통보
- 수입업자는 석유공사에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신청(수입신고필증,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 석유공사는 환급액을 확정하여 한국은행에 통보
- 한국은행은 해당 수입물량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