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ETF의 설정과 환매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유통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매도호가와 각각의 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ETF는 주식과 달리 가격과 무관하게 항상 최소호가가격단위가 5원으로 균일하고, 가격이 50,000원 미만이어도 최소호가수량단위는 1좌입니다. 채권 ETF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가격의 ETF가 5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ETF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최대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2%입니다. 2%를 초과할 경우에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의 스프레드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합니다.
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뿐 아니라 지정참가회사에 ETF 설정과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발행시장에도 활발히 참여합니다. 발행시장의 ETF 가격이라 할 수 있는 NAV와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ETF 가격 사이의 차이,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 그 차이를 취득하기 위한 차익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두 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