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는 매매거래시간 중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국내기초자산 추적시 2%이내,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3%이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매도 · 매수호가는 100주 이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유동성공급자는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동성공급자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도 투자자는 ETF를 시장에서 쉽게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총 22사가 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LP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3%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LP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LP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LP 거래비중은 20%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