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매수투자자와 매도투자자가 각각 제시한 호가의 경합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에 제시된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를 스프레드비율이라고 하는데, ETF는 스프레드비율이 작을수록 투자 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매매가 쉽게 체결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모든 ETF에는 거래가 원활히 되도록 예외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LP: 유동성공급자)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어떤 ETF 종목이든 신고호가스프레드 비율(신고비율: 국내 2%, 해외 3%이내)을 초과하면, 유동성공급자는 5분 이내에 호가스프레드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호가를 100좌 이상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TF의 매수와 매도호가의 스프레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LP가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시할 때, 특히 매수 · 매도 중 일방향 호가를 제시할 때는 순자산가치를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LP가 이 의무를 충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우선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간접적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