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합성ETF는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물복제 ETF와는 달리, 운용사가 편입한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ETF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ETF에 편입된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의 사유로 스왑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ETF 투자시에는 스왑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 및 ETF운용사에 대해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등의 기준을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보부실 위험

합성ETF 중 일부 스왑계약은 거래상대방 위험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설정(자금공여형(Funded Swap) ETF)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적합한 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담보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담보가치부실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관련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 담보자산 요건, 담보비율, 담보정산 기준 등을 마련하고 ETF 운용사에 대해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